[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며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며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0.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6,725,010원, 농어촌특별세 9,783,120원, 합계 116,508,1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0.5.19.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본동 ㅇㅇ번지외 61필지 토지 138,882㎡를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2000.5.26.에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2000.5.26 및 5.29.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34,352㎡(이하 모두 합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ㅇㅇ신탁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5,513㎡(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ㅇㅇ학원 소유의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513㎡와 교환하기로 2000.5.25.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11,718,8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725,010원, 농어촌특별세 9,783,120원, 116,508,1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시점에서 보면 직전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학교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고시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ㅇㅇ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 ㅇㅇ학원 소유의 일부 토지와 이건 쟁점토지를 교환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 총액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매입을 추진하면서 취득이전인 1999.1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기 이전인 2000.5.15.에 이건 쟁점토지와 학교법인 ㅇㅇ학원 소유의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교환하였고, 교환대상이 된 이건 쟁점토지는 당초 학교법인 ㅇㅇ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었으나 사실상으로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토지로서 처분청에서는 1999.10.26. 학교부지 정형화를 위하여 면적증감없이 학교부지를 조정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같은해 12.2. 이를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ㅇㅇ시 고시 제1999-54호)하였으며, 청구인은 주택건설업과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8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교환 매각하기 직전 사업년도인 1999년도의 결산서상 총 자산가액 5,228,171,090원중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액이 3,725,608,460원(71.26%)임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쟁점토지를 교환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아 그 매각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교환 매각하기 직전사업연도인 1999년도말 현재 총자산가액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실이 명백하고,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구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1.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환 매각한 이건 토지도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이건 쟁점토지는 당초 학교법인 ㅇㅇ학원의 수익용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학교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다른 학교부지와 교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의 대부분이 학교법인 ㅇㅇ학원의 소유이었던 상태에서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과 일부 교환한 사실과 청구인도 주택건설 사업 목적상으로도 이건 쟁점토지를 다른 학교부지와 교환을 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토지의 형태로 볼 때 유리한 상태이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학교부지와 교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