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 내부적인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법인 내부적인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5.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26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2.17부터 1년 11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15,700,7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707,270원, 농어촌특별세 6,298,160원, 등록세 25,765,220원, 교육세 4,723,620원, 합계 105,494,27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1.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11.13. 건축허가를 받고 1997.11.21.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동절기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1998.2.17.에 공사를 중단하고 같은해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신도수의 감소에 따른 건축헌금의 감소로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데도 어렵게 됨에 따라 추가 건축자금을 준비하는데 따른 기간이 장기화되어 부득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는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라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는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5. 유치원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1.13. 건축허가를 받고 1997.11.21.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2.17부터 2000.2.9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11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신도수의 감소에 따른 건축헌금의 감소로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데도 어렵게 됨에 따라 부득이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만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2년이 되는 2000.2.10.에서야 공사를 재개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