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910 선고일 2000-11-09

[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주 문] 처분청이 2000.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24,480,000원, 농어촌특별세 57,244,000원, 합계 681,724,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34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12.13. 건축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1.16.부터 2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0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4,480,000원, 농어촌특별세 57,244,000원, 합계 681,7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년 1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1998.1.14. 부도처리됨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1998.1.16.에 공사를 중단하고, 1998.3.19.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8.11.11. 회사정리법 제38조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0.1.21. 같은 사유로 기각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도저히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채권자인 (주)ㅇㅇ은행이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0.5.31. 청구외 ㅇㅇ주택조합이 낙찰받아 2000.6.5.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는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2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1996.6.5.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9.3. 지하5층, 지상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1년내인 1996.12.13.에 착공하고,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1.14.자로 부도처리됨에 따라 1998.1.16.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 ㅇㅇ지방법원에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여 1998.3.19.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사건번호 98파 1257호)을 받고,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정리법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각(1998.11.11.)되었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0.1.21.에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되었으며, 그 후 채권자인 (주)ㅇㅇ은행이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므로 인해 2000.5.31. 청구외 ㅇㅇ주택조합이 이건 토지를 낙찰받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공사을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빕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 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3.12. 95누 18314)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1998.1.14. 자금경색에 따른 부도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자구노력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정리법 제38조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등 재정적 궁핍의 정도가 파탄에 직면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여건에서 중단한 공사를 2년내에 재개하여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없지만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되었고, 그 재정적 궁핍의 정도가 파탄직면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