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분할이 제한되어 있는 보전임지내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고 유예기간내에 학교용지로 지정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봄이 타당
[요지]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분할이 제한되어 있는 보전임지내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고 유예기간내에 학교용지로 지정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봄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1.부터 1997.1.30.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68필지 토지 1,094,404.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학교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중 1,012,456㎡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나머지 4필지 토지 53,446.3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공시설입지승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2,511,370,72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2,046,720원, 농어촌특별세 41,437,610원, 등록세 86,899,830원, 교육세 15,931,620원, 합계 596,315,780원(가산세 포함)을 2000.5.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지역의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 및 ㅇㅇ대 부속중·고등학교, ㅇㅇ공업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5.4.6. 이건 토지를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 이전부지로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995.7.21.부터 1997.1.30.까지 이건 토지를 모두 취득하여 교육부에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 한 후, 그 중 1,017,918㎡에 대하여는 1996.4.16. ㅇㅇ도지사로부터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1996.7.19. 건설공사을 착공하였으며, 입지승인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이건 쟁점토지(4필지)중 ①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49,161.36㎡(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1995.7.21. 취득당시 20여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270,388㎡)로서, 그 중 입지승인된 토지와 접한 부분인 22분의 4지분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ㅇㅇ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 및 ㅇㅇ공업고등학교 이전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공유물 분할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산림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보전임지 10ha미만은 분할할 수 없음)된 토지로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11.22. 분할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00.2.11.에 분할하여 2000.3.30. 단독소유권을 확정한 후,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②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77번지 답 516㎡(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 건설공사 현장감독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3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 본문 및 가목에서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ㅇㅇ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 및 부속중·고등학교 등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5.7.21.부터 1997.1.30.까지 이건 토지와 인근토지를 취득한 후, 1996.4.16.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고 1996.7.19.에 학교시설 건설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은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3년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건 쟁점 토지중 제1토지는 보전임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나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산림법에서 분할이 제한되고 있어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현재는 분할을 완료하고 학교용지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입지여건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 여부 유예기간내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분할이 제한되어 있는 보전임지내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므로 인해서 유예기간내에 학교용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부터는 5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학교용지로 지정받지도 아니하고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으며, 둘째로 이건 제2토지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임시적 사용에 불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제2토지는 1998.10.7.에 ㅇㅇ택지개발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택지 58540-1058호)되므로 인하여 앞으로도 학교용지로의 사용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