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908 선고일 2000-11-24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임야 592,842㎡(이하 “이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74,592,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75,840원, 농어촌특별세 547,770원, 합계 6,523,610원(가산세 포함)을 2000.”라 한다)를 2000.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종교 및 영림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영림계획인가를 승계받아 영림사업중인 토지로 영림사업은 최소한 30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12조제2항제5호,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78조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 100분의 3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영림계획인가를 승계받아 영림사업중에 있으며 임야의 특성상 3년이내에는 수입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수익사업(영림사업)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묘목을 식재하거나 간벌, 시비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취득후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로부터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