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0.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2,090,120원, 농어촌특별세 3,912,550원, 등록세 16,821,660원, 교육세 3,083,920원, 합계 65,908,2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8,712,520원, 농어촌특별세 3,593,890원, 등록세 11,429,580원, 교육세 2,095,380원, 합계 55,831,3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3.부터 1998.11.30.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1,626.3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와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606㎡(근린생활 시설부지 및 급식소 신축예정부지, 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12.28.부터 1997.4.25.까지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63,740㎡(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이건 건물 671,617,399원, 이건 제1토지 161,667,000원, 이건 제2토지 126,50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1항, 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090,120원, 농어촌특별세 3,912,550원, 등록세 16,821,660원, 교육세 3,083,920원, 합계 65,908,2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으며, 또한 이건 건물에 대하여는 비과세된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1996년:189,626,580원, 1997년: 187,241,340원, 1998년: 287,432,240원, 1999년: 283,257,876원, 2000년: 288,624,873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재산세 3,708,490원, 도시계획세 2,472,340원, 공동시설세 3,857,750원, 교육세 741,670원, 합계 10,510,25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식당으로 사용되는 이건 건물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비록 이 식당시설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 전액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1토지(근린생활 시설부지인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제외)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제2토지(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제외)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는 당해토지 중간에 개인소유 토지가 있어 학교교지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의 경우는 학교 운동장 부지로 취득하였으나, 재정형편상 학생 강의동 건물을 먼저 신축해야만 하는 관계로 공사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학교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184조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비과세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및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비영리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6.4.23.부터 1998.11.30까지 이건 건물과 제1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12.28.부터 1997.4.25.까지 이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 전액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제184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에서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식당시설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 전액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제1토지중 1997.7.7.과 1998.11.30. 취득한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의 경우는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용도: 급식소)를 받아 1999.11.16.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제2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는 당해토지 중간에 개인소유 토지가 있어 학교교지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의 경우는 운동장부지로 취득하였으나, 재정형편상 학생 강의동 건물을 먼저 신축해야만 하는 관계로 공사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변에 개인소유 토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나 단순한 법인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