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장 시설물인 배수지 및 배수관로와 저류조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905 선고일 2000-11-15

[요지] 배수지 및 배수관로의 대부분이 골프장 밖에 설치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2000.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423,808,440원, 농어촌특별세 38,849,100원, 합계 462,657,5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에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배수지 및 배수관로, 저류조(이하 “이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시설물의 취득가액(4,414,671,3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3,808,440원, 농어촌특별세 38,849,100원, 합계 462,657,54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관광휴양업 및 각종 레져스포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골프장을 설치하여 1999.7.1. ㅇㅇ도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후, 골프장안의 모든 구분등록대상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로,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건 추징대상이 된 배수지 및 배수관로는 청구인이 건설추진 중인 ㅇㅇ ㅇㅇ관광단지 내의 휴양콘도미니엄, 스키장, 관광목장, 중심위락시설, 실버타운, 이건 골프장 등의 공통기반시설로서 골프장 밖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오수관 및 오수처리시설은 단지내 각종 시설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상수·중수관로 및 심정시설은 단지내의 각종시설에 상수 및 중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저류조는 골프장 하류의 급경사지 밑에 폭우시 급류의 완충 및 담수조절역할과 골프장내 표면배수공을 통해 유입되는 농약성분이 섞인 우수를 집수하여 정화시킨 후 중수 및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물로서, 골프코스와는 별도의 시설이므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아닌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 시설물인 배수지 및 배수관로와 저류조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조정지중 골프코스와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시설중 사무실·휴게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으로 하되, 수영장·테니스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대에 18홀 회원제골프장(ㅇㅇ컨트리클럽)을 조성하여 1999.7.1.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후, 1999.7.30.에 골프장안의 구분등록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6.2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건 골프장의 시설물중 배수지 및 배수관로와 저류조도 중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배수지 및 배수관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골프장 일대의 전체 관광지개발계획(ㅇㅇ ㅇㅇ관광지)에 의하여 향후 조정되는 각종시설물 배치를 고려하여 생활하수가 집결되는 환경시설내 오수처리장, 상수공급용심정, 제1·2배수지를 연결하여 관광개발단지내를 지나는 지방도 945호선(1999.8.31.에 청구인이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도로임)을 따라 매설한 공통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배수관으로서, 골프장과 관련된 시설임은 분명하나 대부분이 골프장 밖에 설치 되어 있는 사실이 관광단지 전체배치도 및 배수관로 설치도면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저류조에 대하여 보면, 문화관광부(구 문화체육부) 업무처리지침(체시 82130-245호, 1996.6.1.)에서 조정지는 폰드, 워터해저드 등 명칭 및 오수처리 등 기능여하를 불문하고 골프코스 안에 위치하거나 일부가 골프코스로 사용되는 경우 그 조정지 전체는 구분등록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골프코스로 사용치 않고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설치된 조정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골프장을 조성한 후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골프장내 토지는 ㅇㅇ리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로 합필하여 구분등록하였으나, 이건 저류조는 별도 지번인 ㅇㅇ리 ㅇㅇ번지로 되어 있고, 16번홀 좌측 하단의 플레이가 금지된 OB구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급경사를 이루는 절개지 밑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골프장 안에 설치된 해저드 또는 4개의 조정지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시설물임이 골프장 설치도면 및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1998.8.28. 처분청이 ㅇㅇ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집중호우시 초기체류시간의 조절 및 골프장 하류지역의 완충기능을 위한 담수조절장치와 갈수기 장기체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제시됨에 따라 그 이행사항으로 청구인이 이건 저류조를 설치한 사실(ㅇㅇ시 관광 91710-185호, 1998.9.7.)을 볼 때, 이건 저류조의 기능은 골프코스와는 관계없이 주로 담수 또는 부영양화 방지, 오수정화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보여진다 하겠으므로, 이건 저류조도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배수지 및 배수관로와 저류지를 구분등록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