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급오락장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후에 고급오락장이 되었고 객실을 위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은 정당
[요지] 고급오락장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후에 고급오락장이 되었고 객실을 위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은 정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9. 신축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지상 5층건물(대지 491㎡, 건물 1,705.7㎡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중 일부에서 1999.11.19.부터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56,473,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21,480원, 농어촌특별세 1,376,960원, 합계 16,398,44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건물 5층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1999.11월경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이건 건물을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2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규정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고급오락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52 결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이건 건물의 일부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1주일 정도 영업을 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위헌 결정전에 건물을 취득하고 동 결정이후에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9.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1999.11.19. 이건 건물에서 청구외 ㅇㅇㅇ등이 ㅇㅇ룸살롱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용도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00.2.25.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건 건물을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2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규정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고급오락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1998.7.16. 고급오락장 등의 취득세중과세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고급오락장 등의 규정이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인 바, 이건 건물의 경우 고급오락장의 관련규정을 개정(1998.12.31. 법률 제5615호)하여 시행한 1999.1.1 이후인 1999.11.19.에 고급오락장이 되었고, 이건 건물5층에서 객실을 6개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서 객실을 위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2000.5.1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물의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