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901 선고일 2000-11-08

[요지] 부동산 자체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과세대상자체가 중과세 대상이 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1,699.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9,928.27㎡(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9.2.26.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지하1층(건축물 1,239㎡, 이하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10.1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1,465,957,0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0,731,870원, 농어촌특별세 12,900,420원, 합계 153,632,29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2.26.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8.5. 청구외 ㅇㅇㅇ와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수차례 걸친 청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동원하여 이건 쟁점부동산을 점유한 후 나이트클럽 시설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9.9.14. 청구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1999.10.1. 관할경찰서에 청구외 ㅇㅇㅇ 등을 특수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1999.10.18. 청구인 몰래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 점유한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취득자가 그 후 고급오락장 설치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88.4.25. 87누823, 1993.1.26. 92누5621)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분양가계약자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1999.2.26.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이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이1999.10.1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한 청구외 ㅇㅇㅇ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 몰래 고급오락장 시설을 갖추고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한 것인데,청구인은 고급오락장 설치를 추인하거나 이를 용인한 바 없고, 고급오락장 설치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바도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를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건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무단점유자의 불법사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의 취지가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 자체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과세대상자체가 중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