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감면대상 아님
[요지] 관련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감면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건재산업(주) 소유 건축물 1,737.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구ㅇㅇ도도세감면조례(2000.3.20. ㅇㅇ도 조례 제29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ㅇㅇ도의 지방세 감사과정에서 사업을 양도한 ㅇㅇ건재산업(주)가 사업양수도계약일 현재 2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아니므로, 이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15,286,790원, 등록세 22,930,190원, 교육세 4,586,030원, 합계 42,803,010원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11.22. 프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1999.11.30. ㅇㅇ건재산업(주)로부터 에어보드 관련 사업에 따른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은 1999.12.31.)하여 1999.12.29.에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의 취득은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내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고, 둘째로 ㅇㅇ건재산업(주)가 에어보드 관련사업을 이건 사업양수도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1996.12.21. 특허권자인 ㅇㅇㅇ과 체결한 에어보드 생산판매등에 대한 약정서, 1996.7월부터 1997.1월 사이에 에어보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 매입세금계산서, 1997.1월부터 에어보드 생산시작(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1997년 초에 에어보드제품개발 성공으로 1997.5.22.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을 변경한 점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3에서 사업양수도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1999.11.22.에 프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1999.11.30. ㅇㅇ건재산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중 에어보드 관련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하는 기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1999.12.21.에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등록받고 1999.12.29.에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기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한 ㅇㅇ건재산업(주)가 양수도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2년내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면제대상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ㅇㅇ건재산업(주)가 영위하고 있던 에어보드 관련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둘째로이건 부동산을 양도한 ㅇㅇ건재산업(주)가 기업양수도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ㅇㅇ건재산업(주)는 1986.3.27.에 최초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소재에 본점을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1998.1.23.에 이건 ㅇㅇ사업장을 개업하여 에어보드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법인사업자등록증(ㅇㅇ세무서 등록번호 136-85-07411)에서 확인되고 있고,이건 사업양수도계약은 1999.11.30.에 체결되었으므로, ㅇㅇ건재산업(주)가 당해 사업인 에어보드 관련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건 부동산은 구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