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9.6.30. 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임
[요지] 1999.6.30. 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임
[주 문] 처분청이 2000.4.22. 징수 결정한 취득세 142,3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238,000원, 등록세 213,570,000원, 교육세 42,714,000원중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603,740원으로 경정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3.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5,9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7,11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3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238,000원, 등록세 213,570,000원, 교육세 42,714,000원, 합계 412,902,000원을 2000.4.22.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3.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5.3. 청구외 ㅇㅇ건설(주)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임대아파트 700세대, 전용면적 84.2199㎡) 승인신청을 하여 2000.11.25. 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청구인과의 계약에 따라 ㅇㅇ건설(주)의 모든 사업권은 청구인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납세의무 성립당시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전인 1999.6.30.로 소급하여 동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9.6.30.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제외)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제15조의 개정 규정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6.30.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6.30.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및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23. 청구외 ㅇㅇ건설 (주)외 2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2000.3.30. 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외 ㅇㅇ건설(주) 명의로 2000.5.3. 처분청에 주택(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전용면적 84.219㎡, 700세대)을 하여 2000.11.25. 승인을 받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2000.12.12. 청구인 명의로 사업주 변경승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납세의무 성립당시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전인 1999.6.30.로 소급하여 동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8.12.31. 개정된 것으로서, 그 당시 동조례 제15조제1항에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하도록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으나, 동조례 부칙 제2항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1999.6.30. 이전에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6.30.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만 취득세 등의 25%를 감면하도록 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9.6.30. 이전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인 2000.3.23. 취득한 경우는 동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서민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 포함)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상가 부속토지의 경우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8.29. 제2000-634호)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