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895 선고일 2000-11-02

[요지] 기존 시장내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0.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551,800원, 등록세 5,020,710원, 교육세 920,450원, 합계 18,492,9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5,5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0.1.11. 건축한 시장 건축물 4,686.71㎡(지상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중 3층 625.74㎡(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분양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쟁점건축물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522,992,28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51,800원, 등록세 5,020,710원, 교육세 920,450원, 합계 18,492,96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난곡종합시장 재건축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받은 이건 토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당초 이건 토지중 1필지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쟁점건축물을 분양한 것으로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기존 시장내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각각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기존 시장부지인 이건 토지중 1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에게 상가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시장용 건축물의 일부를 기존 시장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0조 본문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제2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3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2.7.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8-22호로 이건 토지가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12필지 토지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1필지 토지상에 1999.3.2. 건축허가를 받고, 2000.1.11.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중 3층 일부를 2000.1.15. 청구외 ㅇㅇㅇ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임대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후 3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0조본문 단서에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 등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의미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한 후에 입점상인, 기존 시장내 부동산소유자들에게 분양하는 경우까지 추징하려는 것이 아니라(사업시행자가 기존 입점상인들과 부동산소유자에게 매각한 경우까지 추징대상으로 한다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및 부동산소유자에게 분양한 부동산의 경우 무조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모순이 발생됨),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동조례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시장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입점상인(제2호) 또는 부동산소유자(제3호)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기존 시장내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매각한 이건의 경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