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소기업에게 임대하여 임차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동 감면규정 단서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중소기업에게 임대하여 임차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동 감면규정 단서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744,200원, 농어촌특별세 1,718,210원, 등록세 7,497,680원, 교육세 1,374,570원, 합계 29,334,6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농공단지내의 공장 건축물을 증축(1532.35㎡)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증축한 건축물중 1,523.2㎡(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781,008,4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44,200원, 농어촌특별세 1,718,210원, 등록세 7,497,680원, 교육세 1,374,570원, 합계 29,334,660원(가산세 포함)을 2000.9.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임대한 (주)ㅇㅇ나라는 청구인이 57%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토록 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공단지내에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지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가목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가목의 토지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 공장부지내에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아 1997.4.25. 이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2.18. 처분청으로부터 공공단지 입주업체 임대동의를 받아 (주)ㅇㅇ나라에 임대(임대기간 2년)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장용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공업단지(농공단지 포함)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소기업인 청구외 (주)ㅇㅇ나라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동 감면규정 단서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