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889 선고일 2000-11-10

[요지]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민영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42㎡, 건물 81.6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000원, 등록세 3,960,000원, 교육세 726,000원, 합계 7,32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1997.5.2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요일에는 하루종일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일부시간에 집회시마다 교회목적용으로 사용하면서, 인접한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주차장관리 목적으로 일부시간에 한해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영리 목적으로 임대해 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5.2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6.18.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같은해 7.13. 청구외 ㅇㅇㅇ에게 청구인소속 교인의 차량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월임대사용료 3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토지사용승락계약을 체결하였고, ㅇㅇㅇ은 골목주차장이라는 상호로 민영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30분당 1,000원, 월주차사용료 60,000원으로 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일주일에 수차례 걸쳐 교회 집회시마다 교회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에게 주차장관리 목적으로 일부시간에 한해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영리 목적으로 임대해 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교인 주차장으로 일부시간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매월 받는 300,000원이 임대료가 아니고 헌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에 민영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