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888 선고일 2000-11-22

[요지]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를 상황에 따라 달리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입증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과세처분은 정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714㎡와 건물 999.7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취득 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중 지하층 및 1, 2층 588.42㎡(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166,218,3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89,470원, 농어촌특별세 365,700원, 등록세 1,595,790원, 교육세 292,560원, 합계 6,243,52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간주한 청구외 ㅇㅇㅇ은 교회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ㅇㅇㅇ는 담임목사 ㅇㅇㅇ의 부로 목사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ㅇㅇㅇ는 교회사찰집사로 이 또한 임대한 사실이 없으나, 1997.5.3.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로 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한 후 3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18.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1997.4.2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전소유주인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하층 59.5㎡(보증금 3,200만원, 임대기간 불 명시), 청구외 ㅇㅇㅇ에게 2층 66.11㎡(보증금 2,800만원, 임대기간 불 명시), 청구외 ㅇㅇㅇ에게 1층 및 2층 462.81㎡(보증금 5,000만원, 월세70만원, 임대기간 불 명시)를 각각 임대하였음을 1997.5.24. ㅇㅇ지방법원의 임의경매시 조사한 임대차조사서 및 2000.5.19.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0.8.16.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처분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법원경매에 들어갔고 이를 지연하기 위해 이건 부동산에 전세금이 있는 것으로 작성하여 ㅇㅇ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임차인 3인의 임대차관계가 없다는 인증서(창원법무법인 등부2000-5199호. 2000.11.28.)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건 인증서는 ㅇㅇ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서 작성 제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 입증자료가 위법 부당하게 채증된 것이라는 반증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와 같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를 상황에 따라 달리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당초의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