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까지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요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까지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5. 청구외 (주)ㅇㅇ주택과의 사이에 (주)ㅇㅇ주택이 청구인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외 6필지 토지 11,420.73㎡를 신탁하고 청구인은 (주)ㅇㅇ주택으로 하여금 위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연면적 26,638.91㎡,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도록 도급을 준 다음,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9.11.5.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0.4.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ㅇㅇ시세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107,372,190원, 등록세 42,948,870원, 교육세 8,589,770원, 합계 158,910,830원을 2000.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자인 (주)ㅇㅇ주택의 부도로 신탁계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것으로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며,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제1호 및 제128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23. 재산의 신탁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1998.12.15. (주)ㅇㅇ주택과의 사이에 (주)ㅇㅇ주택이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신탁하고, 청구인은 (주)ㅇㅇ주택에게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도급을 주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신탁재산으로 하여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1999.3.18. 사업주체를 (주)ㅇㅇ주택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9.11.5.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건 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별도계정하였으나,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0.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사실상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 처분의 권한이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한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까지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