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883 선고일 2000-11-27

[요지]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2개월이 경과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2000.4.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20㎡와 그 지상건축물 387.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6.에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0.5.8)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28,799,03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91,170원, 농어촌특별세 723,340원, 합계 8,614,51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외 1인이 공동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외 1인은 2000.4.8.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6.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 9790),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0.5.8)전인 2000.5.6.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을 의뢰한 사실을 보면, 이건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비록 그후 2개월이 경과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