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882 선고일 2000-11-27

[요지]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환부는 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2.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 맨션ㅇㅇ호 59.84㎡ 및 그 부속토지 25.9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000원을 2000.3.28.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0.3.22.에 체결한 후,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2000.3.28. 취득신고와 동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합의 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청구외 ㅇㅇㅇ에게로 이행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22.에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검인번호 제982호)을 받은 후, 2000.3.28.에 이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 10627), 일단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므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의 행사에 형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7970)이므로, 청구인이 2000.3.22.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대금 일시불)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