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879 선고일 2000-11-24

[요지] 청구인도 2000.5.26. 이전에 취득이 성립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대지 146.613㎡, 건축물 30.53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149,7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3,61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최종잔금납부일인 2000.5.26.이 취득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00.1.26.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아파트 취득세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재건축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주)ㅇㅇ에 분양대금 149,734,000원을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최종분인 잔금 44,800,000원(제6차 중도금의 일부인 13,273,181원 및 연체료 1,576,819원 포함)을 2000.1.26.에 지급한 후, 2000.5.1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등록세만 납부하고 2000.6.16.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주)ㅇㅇ의 회계담당직원이 분양대금 및 연체료 계산을 잘못하여 2000.5.26. 미납된 분양대금 387원을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당초 잔금납부일인 2000.1.26.로 볼 수 없고, 분양대금징수를 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미납금액을 재정산하여 납부한 2000.5.26. 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취득세는 등기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아파트의 취득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의 징수대행자인 (주)ㅇㅇ에 분양대금을 납부해 왔으며, 2000.1.26. 최종잔금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음을 법인장부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 전체매매대금 149,734,000원중 387원을 추후에 정산하였다하여 잔금지급일이 아닌 정산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2000.5.19.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신고를 하려고 했던 점을 볼 때, 청구인 자신도 2000.5.26. 이전에 이미 취득이 성립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