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1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 104-203호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88,631,1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2,620원, 등록세 2,658,930원, 교육세 531,780원, 합계 4,963,330원을 2000.3.8과 2000.3.24.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00.7.4.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0.7.11. 감면불가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3.15.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0.3.24.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같은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도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2.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0.3.8.과 2000.3.24.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0.8.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0.7.4.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0.7.11. 감면불가통지를 받은데 대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2.26. 선고, 90누5597판결) 할 것인 바,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27. 선고, 88누4591판결 참조) 결국 이건 심사청구는 모두 청구절차상 잘못이 있어 본안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