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0-0875 선고일 2000-10-30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247.8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12,090원, 도시계획세 8,060원, 공동시설세 2,410원, 교육세 2,410원, 합계 24,970원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는 건물의 경과 년수에 따라 감소되어야 함에도, 1935년도에 건축되어 65년이 경과된 이건 건물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래된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8.22.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00.10.20.에 직권취소를 한 다음 2000.10.21.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다툼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취소되므로 인하여 다툼이 없어졌다는 사유를 들어 각하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다툼의 대상인 원처분이 소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