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판매시설용 건축물중 1층 ㅇㅇ호(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7,089,99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21,260원, 도시계획세 14,170원, 공동시설세 22,510원, 교육세 4,250원, 합계 62,190원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8백만원에 경락 취득하였으나, 현재 8백만원 이하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가도 폐허로 변한 상태임에도, 이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높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에 대하여 기준가격에 구조, 용도, 위치, 신축년도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7,089,996원으로 결정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10.5. 이건 건축물을 경락 취득할 당시 8백만원에 경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령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건 건축물의 거래가격이 취득가격보다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재산세가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