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이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871 선고일 2000-10-19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5,998.1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가 아니므로 재산세 50%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7,631,410원, 도시계획세 5,087,600원, 공동시설세 7,954,590원, 교육세 1,526,280원, 합계 22,199,880원(가산세 포함)을 2000.6.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ㅇㅇㅇ(증여인)가 1999.5.4. 이건 건물의 일부(2,036.11㎡)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4.3.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00.6.27. ㅇㅇ시장에게 벤처기업 집적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7.7.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5.1.) 현재 이건 건물의 일부를 전소유자 명의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다면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임대할 목적으로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이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0.4.3. 이건 건물을 증여 취득한 후 2000.7.7.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ㅇㅇ상사 명의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1999.5.4.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이건 건물중 2,036.11㎡에 대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음)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5.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전소유자 명의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는 재산세 등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 제276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