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하였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5개년도분의 종합토지세 등을 가산세 없이 추징고지한 처분은 타당
[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하였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5개년도분의 종합토지세 등을 가산세 없이 추징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3,11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1995년~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일부 1,793.9㎡(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공장이 아닌 도매업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5년~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16,765,550원, 교육세 3,435,880원, 농어촌특별세 1,203,550원, 합계 21,404,980원을 2000.4.10.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ㅇㅇ구청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면적을 1,383.36㎡로 재 산정하여 2000.7.13. 당초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9,988,820원, 교육세 1,997,770원, 농어촌특별세 720,720원, 합계 12,707,3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고,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서, 임대용에 공한 이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바닥면적 1,308.1㎡)만으로도 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전체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할 것임에도, 일시적으로 도매업체에 임대한 이건 쟁점토지를 분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68조제1항에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제1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5개년도분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용지를 판매업 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장용지로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안의 공장용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된 공장용 건축물(바닥면적 1,308.1㎡)를 청구인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전체면적(3,112.4㎡)이 그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 이나, 이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비록 이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라 하더라도 지상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지난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이고,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임에도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종합토지세는 6.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기준면적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공장 부분과 내부적으로 구분된 이건 쟁점토지상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특수강(주)외 4인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면서 세무조사 등 사전통지 없이 5개년도분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청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종합합산과세 하여야 할 것을 분리과세 하므로서 잘못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5개년도분의 종합토지세 등을 가산세 없이 추징고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