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직권으로 양도 이전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부과처분 및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은 정당
[요지] 자동차를 직권으로 양도 이전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부과처분 및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은 정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ㅇㅇ ㅇㅇ승용자동차(이하 “이건 자동차” 라 한다.)를 등록 소유하고 있으므로, 1991년도 제2기분부터 1996년도 제1기분까지 자동차세 및 1995년, 1996년 면허세를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1호 및 같은법 제16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1,500,095원, 교육세 380,550원, 면허세 85,850원, 합계 1,966,495원(가산금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0.5.22.과 2000.8.26. 청구인 소유 보통예금계좌(ㅇㅇ은행 ㅇㅇ지점 ㅇㅇ-ㅇㅇ-ㅇㅇㅇㅇ) 및 2000.3.4. ㅇㅇ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에 대하여 압류처분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87.5.25.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1991.2.19.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1996.6.4. 매수자 앞으로 직권강제 방식으로 이전 등록을 하여 차량등록원부상 말소등록 되었으므로, 말소이후는 물론 말소의 원인이 되는 매매가 있은 1991.2.19.부터 1996년까지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사실상 자동차를 매각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이를 체납하자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의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3.1. 6.1. 9.1. 12.1.)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8.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같은조같은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3.1.및 9.1.에서 1995.8.4.법률개정으로 6.1. 및 12.1.로 납기변경)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0조제1항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본절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간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87.5.25. 등록한 후 1996.6.4. 청구외 ㅇㅇㅇ에게 직권 양도 이전하기까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1~1996년도 자동차세 및 1995, 1996년도분 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체납하자 압류처분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1.2.19.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였다는 자료로 차량매매계약서,『자동차매매 사실보증서』(ㅇㅇ 합동법률사무소 1996년 제1271호), ㅇㅇㅇ에게 매수차량의『이전등록을 촉구한 우편물 발송』(ㅇㅇ우체국 접수번호 169. 1991.3.27),『조세범처벌법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ㅇㅇ지방검찰청 1999.3.29. 30581호)의 공소권 없음』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의 증거능력 유무에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3.3. 98도3278.), 청구인이 1996.6.4.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직권으로 양도 이전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및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