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부동산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며 제3토지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만 받았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제1부동산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며 제3토지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만 받았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이건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2000.6.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5,504,640원, 농어촌특별세 504,570원, 합계 6,009,21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572,500원, 농어촌특별세 419,120원, 합계4,991,6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등록세부분은 기각하며, 압류해지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건물 107.93㎡ 및 그 부속토지 35.62㎡(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367㎡(이건 “제2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ㅇㅇ번지 전 209㎡(이하 “이건 제3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1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42,577,8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04,640원, 농어촌특별세 504,570원, 등록세 408,740원, 교육세 74,930원, 합계 6,492,88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ㅇㅇ대학교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1996.10.2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1996.11.12.에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청구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 관리하면서 ① 이건 제1부동산은 대학교 개교전 학장관사 신축시까지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자(ㅇㅇㅇ)에게 월 500,000원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과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이건 제2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학교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인 제3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일 뿐만 아니라 ㅇㅇ대학 교사신축시까지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③ 2000.9.27. 처분청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학교법인이 증여 취득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 본문 및 가목에서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수입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1.12.에 제1부동산 및 제2토지는 ㅇㅇㅇ으로부터, 제3토지는 대한기독교연합회 ㅇㅇ선교회로부터 교육지원용 기본재산으로 증여 받은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면서 1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제1부동산은 기부자(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제1부동산은 1997.3.1. 청구외 ㅇㅇㅇ에게 월 500,000원에 임대(임대기간 24개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사)월세계약서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 의하여 제1부동산의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둘째로 제3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ㅇㅇ대학 교사신축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ㅇㅇ대학 교사신축(1997.11.21. 사용승인을 받음)시 진입로로 사용한 연접토지(ㅇㅇ동ㅇㅇ번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부과처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건 제3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서 1년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75.8.7.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ㅇㅇ도 고시 제72호)된 토지로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ㅇㅇ대학 교사신축시까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1996.10.26.에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만 받았을 뿐,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학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1999.11.25. 교육부에 학교법인 해산신청을 하였다가 2000.1.4. 반려된 점 등을 볼 때, 이건 제3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처분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먼저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