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등록세를 환부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866 선고일 2000-10-31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는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1.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862.29㎡ 및 그 지상건축물 11,230.2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ㅇㅇ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5.20.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같은날 그 매매대금(30,758,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22,743,000원, 교육세 184,148,620원, 합계 1,107,291,60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이하 “이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0.5.20. 잔금을 당좌수표로 납부하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잔금으로 납부한 당좌수표가 2000.5.23. 부도처리 됨에 따라 ㅇㅇ시장은 2000.5.26.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약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당좌수표가 아세아종합금융 등의 대출 약속을 믿고 발행된 것이었으나, 약속한 날에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도 처리된 것이라는 사정 설명과 함께 마련된 잔금통장을 제시하면서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려 하였지만 ㅇㅇ시 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였고, 한편 ㅇㅇ시는 위 당좌수표가 지급 거절되자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구금시키고, 현금납부도 거절하면서 소유권을 환원시켜줄 것을 요구해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였지만, 구금상태를 면해보려는 강박관념에서 매매계약 해제증서 작성을 해달라는 ㅇㅇ시의 요구에 응해줌으로써 매매계약 해제까지 이르게 하고,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이유를 들어 돌려주지 않고 등록세 등 관련 세금까지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ㅇㅇ시의 부도덕성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등록세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기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2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ㅇㅇ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5.20.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후 같은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2000.5.23. 부도 처리됨에 따라 2000.5.26.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2000.5.31.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ㅇㅇ시장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시가 청구인이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자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구금시키고, 현금납부도 거절하면서 소유권을 환원시켜줄 것을 요구해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지만, 구금상태를 면해보려는 강박관념에서 매매계약 해제증서 작성을 해달라는 ㅇㅇ시의 요구에 응해줌으로써 매매계약 해제까지 이르게 하고,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이유를 들어 돌려주지 않고 등록세 등 관련 세금까지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2.25. 85누858, 1996.7.26. 95누14855)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는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