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변전소는 제조업의 공장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는 타당
[요지] 변전소는 제조업의 공장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6. 및 1996.3.1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 2,167.9㎡와 같은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 2,167.9㎡(이하 “이건 변전소”라 한다)를 각각 신축 취득하여 변전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변전소를 대도시내에서 공장신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716,986,01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0,830,620원, 농어촌특별세 67,909,440원, 합계 808,740,06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인구의 도시 집중방지, 각종 공해의 억제 및 교통유발을 줄이는 등 세제면에서의 제도적 장치라 하겠으므로, 이건 변전소는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장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변전소를 대도시내에서 신설공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를 별표3에 규정된 업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제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3의 “공장의 종류” 24. 수도·전기·가스 및 증기업, (401)전기업,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1995.8.16. 및 1996.3.19.에 각각 이건 변전소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변전소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변전소는 도시형업종으로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공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과 전기업은 별도의 분류항목(제조업 대분류 D의 15에서 37까지, 전기업은 대분류 E의 40에서 41까지)에 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변전소는 제조업의 공장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ㅇㅇ지방법원 판결, 2000.2.10. 99구339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