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금 분쟁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지연요인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
[요지] 임차금 분쟁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지연요인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7.2.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44.6㎡와 건축물 99.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3,87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3,000원, 농어촌특별세 162,520원, 등록세 2,659,500원, 교육세 487,570원, 합계 5,082,59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1998.1.30.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14호로 농협 등의 채권보전용 취득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면서 심사결정일(98.1.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고 이건 부동산을 법원 경락에 의해 1997.2.20.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고, 이건 부동산을 바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자들의 반발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으나, 1998.8.24.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처분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 추징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0. 이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로 경락 받아 취득하고, 1997.5.6.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 받고, 1997.6.16. 및 1997.7.5. 자체매각을 위한 내부의사결정 및 공고를 한 후, 1998.5.21. 이르러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1998.8.24.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신용관련 부대업무인 고유업무로 보아 이전에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1.30. 이전에도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 왔기 때문에 유보기간 이내에 매각되지 않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6.16. 매각을 하기 위한 내부의사결정을 하고, 1997.6.27. 『사랑방 ㅇㅇ저널』이라는 일간지에 1회, 자체 게시 2회, 1997.7.5. 임차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 1회 외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등 2인과 임차금 반환분쟁으로 일관하다가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1998.5.21.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고, 1998.8.24.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매각을 하기 위한 내부의사결정을 한 점, 매각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역일간지에 1회 한 점으로 보아 매각을 위한 정상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임차자와 임차금 분쟁을 주요 지연이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외 ㅇㅇㅇ의 경우 1999.2.5. 에 ㅇㅇ지방법원(결정: 99머2853)에서 임차금 분쟁이 종결되었고, 이 분쟁 중에도 성업공사에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을 보면, 임차금 분쟁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지연요인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