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요건에 충족 된다고 봄으로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취득당시의 목적이 채권보전용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요지] 감면요건에 충족 된다고 봄으로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취득당시의 목적이 채권보전용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4,2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0,000원, 등록세 7,560,000원, 교육세 1,386,000원, 합계 13,566,000원(등록세와 교육세 가산세 포함)으로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0. ㅇㅇ도 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ㅇㅇ상가 1층35호 건물 68.76㎡ 및 그 부속토지 66,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40,0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원, 등록세 7,560,000원, 교육세 1,386,000원. 합계 14,44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당초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추징하면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4,2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0,000원, 등록세 7,560,000원, 교육세 1,386,000원, 합계 13,566,000원(등록세와 교육세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ㅇㅇ지소가 ㅇㅇ시 도시계획시행으로 1997.5.20.까지 지장물 철거 독촉을 받고 있던 중으로서 ㅇㅇ지소를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고자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하여 1998.10.31. 퇴거하게 하였고, 1998.11.30. 이사회 총회결의를 득하여 ㅇㅇ지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비록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협동조합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인 이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8.6.10.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1998.6.26.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ㅇㅇ도지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를 취소하는 경정결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 등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1998.6.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ㅇㅇ지소가 ㅇㅇ시 도시계획시행에 의한 철거대상에 포함되어 ㅇㅇ시장으로부터 철거 독촉을 받고 있었던 중이였으므로, 그 ㅇㅇ지소를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기로 1998.11.30.에 이사회 총회결의를 거쳐 1999.1.22. 이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지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채권을 보전할 목적이였다 하더라도 1년내에 그 목적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이상,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에 충족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취득당시의 목적이 채권보전용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