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860 선고일 2000-10-02

[요지] 취득목적대로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741,8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6.7.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대지 53.3㎡, 건축물 73.92㎡,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2,447,90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41,860원(가산세 포함)을 2000.8.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영업조직이 분산되어 있어 지방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수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건 주택의 경우도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ㅇㅇ지역에 사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취득한 것으로서, 내부수리를 거쳐 현재까지 계속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대법원판례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한도이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직원용 사택을 취득하여 계속 사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한도이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사택(임대용 사택 포함)·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속토지 및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 포함)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내부결재를 거쳐 1996.7.16.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23.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내부수선을 하고, 당시 청구인의 총국 융자팀장인 ㅇㅇㅇ이 1996.8.1.부터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1998.1.11.에 퇴거하였고, 같은해 1.19.에 다시 직원인 ㅇㅇㅇ이 입주하여 사용하다가, 2000.2.8.부터는 직원인 ㅇㅇㅇ과 그 가족 3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내부결재서류, 입주자카드, 주민등록등과 관리비 지급영수증 등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건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증빙서류로 제시된 내부결재서류와 입주자관리카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나, 그후 1996.8월~1997.12월 사이에 이건 주택에 대한 관리비 지급내역서를 보면 최저 19,440원에서 최고 105,130원의 전기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2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에는 기본요금에 가까운 전기료와 수도료(2,700원)의 요금만을 지급한 사실과 이건 주택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기간동안은 사실상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하겠으나, 그후 계속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후 계속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