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수 있음
[요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수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0. 9. 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1,677,090원, 농어촌특별세 6,171,440원, 등록세 31,977,810원, 교육세 5,862,590원, 합계 145,688,93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0.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0,6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건물 2,097.4㎡를 경락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75%의 세액을 감면받았고, 1999. 3. 19. 증축취득한 건물 4,109.59㎡에 대하여도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분으로 취득세 등을 전액면제 받았으나, 2000. 4. 29. 이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74,657,3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677,090원, 농어촌특별세 6,171,440원, 등록세 31,977,810원, 교육세 5,862,590원, 합계 145,688,930원(가산세포함)을 2000. 9. 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 3. 26.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계와 그 부품의 제조, 가공,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중 기존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증가 및 신제품개발로 신규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라인증설이 불가피하여 기존공장의 건물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이를 매각하고 신규공장으로 확장 이전한 것은 지방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단순히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확장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공장건축물을....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 조항에서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 10. 30.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감면받았고, 1999. 3. 19. 이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 4,109.59㎡를 층축하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2000. 4. 29.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전자(주)에 매각하였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공장을 새로이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청구인의 이사회의사록, 건축물대장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중 기존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증가 및 신제품개발로 신규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라인증설이 불가피하여 기존공장의 건물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이를 매각하고 신규공장으로 확장 이전한 것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5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의 이전없이도 기존공장내에서 활용이 가능함에도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제품생산의 시간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계장치 및 작업장배치가 적정해야 되고, 이에 따라 자동라인시스템 설치는 재료투입과정에서부터 제품생산과 검사과정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비되지 않도록 공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9년도에는 기존제품(TEL, H/A)만을 생산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신규제품(ADSL, Internet-Phone)의 추가 생산에 필요한 LINE증설과 창고공간확보를 위해 당초 공장(공장용지 10,658㎡, 건축물 5,599.59㎡:건축물대장면적)의 협소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새로운 공장(공장용지 27,793㎡, 건축물 10,629.26㎡)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의 매출총이익을 보면, 1997년도 60백만원, 1998년도 361백만원, 1999년도 996백만원이었고 2000년에는 신규제품개발 판매로 5,425백만원이 예상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 4. 28. 98두1659과 1993. 6. 25. 93누815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