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에 사업부지및 사업권 일체를 넘겨주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에 사업부지및 사업권 일체를 넘겨주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0.6.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9,760,000원, 농어촌특별세 2,728,000원, 합계 32,48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6.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0,0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1.7.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760,000원, 농어촌특별세 2,728,000원, 합계 32,48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 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주택을 건축하던중 부도가 발생하여 공정율 91%인 상태에서 채권단의 강요에 의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증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 일체를 넘겨주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9.2.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1.7.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임대주택을 건축하던중 부도가 발생하여 공정율 91%인 상태에서 채권단의 강요에 의해 보증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 일체를 넘겨주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주택을 건설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공정율 91%인 상태에서 채권단의 요구에 의해 보증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사업부지(이건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넘겨주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있음을 볼 때,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