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853 선고일 2000-10-12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만을 근거로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787,970원, 농어촌특별세 1,538,880원, 합계 18,326,8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단지내 근린상가(토지 465.57㎡, 건물 1,207.3㎡, 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9.29.에 이건 상가내 점포중 제ㅇㅇ호를, 같은해 11.28.에 제ㅇㅇ호를, 2000.3.9.에 제ㅇㅇ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건 쟁점상가”라 한다)를 매각하자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4,874,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787,970원, 농어촌특별세 1,538,880원, 합계 18,326,85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상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그중 이건 쟁점상가를 매도한 것으로서, 1998년도에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으나, 1999년도에는 총매출액중 부동산매출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회계처리 미숙으로 1999년도에 부동산매매에 따른 매매차손만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가, 그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정정하였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 내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장부상 이건 상가를 상품계정이 아닌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하였고, 법인장부상 부동산매출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이건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본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본문 및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과 직전사업연도(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까지) 수입금 총액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26. 이건 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법인장부상 상품계정이 아닌 유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계상한 후 이건 쟁점상가중 ㅇㅇ호를 같은해 9.29. 청구외 ㅇㅇㅇ에게 257,182,363원에 매각하였고, ㅇㅇ호는 같은해 11.28. 청구외 ㅇㅇㅇ에게 33,338,455원에 매각하였으며, ㅇㅇ호는 2000.3.9. 청구외 ㅇㅇㅇ에게 61,000,000원에 각각 매각하였고, 이건 쟁점상가의 1999년도에 매각한 제ㅇㅇ호 및 ㅇㅇ호의 매각대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 매매차손 31,180,484원만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결산서상 계상하였다가 2000.6.27.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매출액으로, 그 취득원가를 매출원가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1998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실과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사실을 보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동산매출액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하였고, 그 매각손실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년도에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1999년도에 당초 결산서상 매출액으로 임대수입 22,000,000원만을 계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이 이건 상가뿐인 사실과 비록 이건 쟁점상가의 매각대금을 매출액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상가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이 1999년도 청구인의 총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그후 법인장부를 수정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9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하여 이건 쟁점상가를 매각할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초 회계처리과정상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만을 근거로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쟁점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