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851 선고일 2000-10-06

[요지] 손익분기점조차 맞추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세한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 8. 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3,369,100원, 농어촌특별세 5,808,820원, 합계 69,177,92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9. 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공업단지내 토지 2,42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5,394,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369,100원, 농어촌특별세 5,808,820원, 합계 69,177,920원(가산세 포함)을 2000. 8. 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9. 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ㅇㅇ공업단지의 공장 입주율이 이건 과세시점 현재 2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공단에 입주한 업체도 IMF사태의 금융불안으로 50%가량이 부도처리되는 등 공단은 황폐하여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차량보유대수는 총 84대(지방산업단지와 2~3㎞ 떨어져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차량보유대수는 382대)에 불과하고, 이건 토지의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는 7번국도는 완충차선없이 90도 경사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 350Μ지점에 ㅇㅇ주유소가 있어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가 있다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하지 아니할 상황을 고려할 때, 이건 토지상에 많은 자금을 들여 주유소를 건립하여 운영한다면 당연히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으므로 법인 경영에 어려움에 봉착 할 것이 확실하며, 또한 이건 토지를 지원시설용지라는 명분아래 공장용 토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으나, 현재의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정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 투기목적이 없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공단내에 공단지원시설(주유소)인 이건 토지를 1994. 3. 18. 추첨에 의해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1994. 3. 26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12.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이건 과세일 현재 공단의 입주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입주업체의 차량보유대수는 84대에 불과하고, 2~3㎞지점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보유한 차량도 382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건 토지에 인접한 7번국도 반경 2㎞이내에 3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자금을 들여 주유소를 건립하여 운영한다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을 것이 확실하므로 주유소를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시부터 공단내의 주유소부지로 확정되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ㅇㅇ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할 때의 예상과는 달리 분양일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의 공단입주율이 20%(공단 총면적 1,856,974㎡중 공장가동업체 분양면적 332,35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ㅇㅇ공단내 입주업체의 총차량보유대수 466대중 373대는 이건 토지로부터 2㎞이상 떨어져 있는 국가산업단지내의 업무용·출퇴근용차량이며, 이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차량는 84대에 불과한 상태로 여기에 주유소를 건립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한다면 손익분기점조차 맞추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세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