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 등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850 선고일 2000-09-27

[요지]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진입로 부지를 매수할 수 없어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6,552,440원, 농어촌특별세 4,267,300원, 합계 50,819,7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재창고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5.12.29.부터 1996.12.29.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임야 등 9,2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6,29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552,440원, 농어촌특별세 4,267,300원, 합계 50,819,740원(가산세 포함)을 2000.7.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해복구사업과 도로공사를 위한 토석채취장으로 제공하다가 그후 취득목적대로 야적장 창고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당초 폭 4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비포장도로에 대해 도로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진입로 부지와 확장포장된 도로와의 사이에 자투리땅이 발생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상을 하였으나 지나친 고가를 요구하여 매매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지 등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답·임야 등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2.29.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7,022㎡를, 다음날 진입도로 부지인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60㎡를, 1996.12.29.에 같은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924㎡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6.8.13.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토지형질변경 시행자가 되어 사업기간을 1996.8.13.부터 1997.1.30.까지로 하여 토취장으로 사용하다가 그후 사업기간을 1997.6.30.까지로 연장하였고, 1997.8.22.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1997.9월경 창고용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10.9. 이를 취하하고, 같은해 11.3.에 ㅇㅇ-ㅇㅇ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취장으로 사용하다가 1998.8.28.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였고,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하는 사이에 1998.2월경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자, 1998.4.4. 처분청은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이 시행중인 ㅇㅇ 순환도로 개설공사 계획과 맞추어 진입로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차례 보완연기요청을 하였다가, 1998.6.11. 준공전까지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9.3.27.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일부 부지정지작업만 이루어진 채 본격적인 건축공사에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미확보한 진입로 부지인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이었으나, 그후 처분청이 ㅇㅇ 순환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수해복구 및 도로공사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그후에도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재창고 및 사무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임야 및 농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해복구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그후 다시 도로공사용 토석 채취장으로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행정관청이 발주하는 도로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점과 이러한 토지형질변경 공사가 수반되어야 이건 토지상에 창고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은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진입로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3필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이후인 1997.11.19.부터 처분청이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도로부지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건 토지 취득 당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사유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확보한 진입로 부지와 연결도로인 ㅇㅇ 순환도로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로 1필지의 진입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진입로 부지를 매수할 수 없어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