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모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연쇄적 도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인 3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요지]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모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연쇄적 도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인 3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주 문] 처분청이 2000.8.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415,483,200원, 농어촌특별세 38,085,960원, 합계 453,569,1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73,1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취득한 후, 3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08,24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5,483,200원, 농어촌특별세 38,085,960원, 합계 453,569,160원(가산세 포함)을 2000.8.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중공업(주), ㅇㅇ중공업(주) 등의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13개업체가 모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협동화사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6.2.2. 공동화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6.4.20.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달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예상치 못했던 초대형 암반도출로 발파작업 등 부지 정지작업을 1997.10월까지 하였고, 이에 대한 경비도 10억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상적 노력을 다해오던 중 1997년말에 ㅇㅇ중공업(주), ㅇㅇ중공업(주), ㅇㅇ특장(주) 등 모기업의 있단 부도로 구성업체들 중 일부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지만, 청구인은 2000.2월에 새로운 입주업체를 선발하고 ㅇㅇ종합건설(주)에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ㅇㅇ특장, ㅇㅇ중공업, ㅇㅇ자동차(주) 등의 협력업체인 청구외 (주)ㅇㅇ 등 13개 업체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6.2.2. 처분청으로부터 공동화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6.4.20.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을 위한 부지정지 작업만 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었고, 단순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3년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사유는 모기업의 부도에 따른 자금난에 있었고, 현재는 입주대상업체중 부도업체를 제외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발하는 등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건대, 청구인이 추진하는 이건 협동화사업은 청구외 (주)ㅇㅇ특장, ㅇㅇ중공업, ㅇㅇ자동차(주)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13개 업체가 모여 1995.9.21. 법인을 설립하고, 1996.2.2.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공동화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ㅇㅇ·ㅇㅇ지역본부로부터 총사업비의 79%를 융자받아 추진하는 정책적 지원사업으로서, 1996.4.20.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부지조성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돌출되어 그 처리대책에 대한 산림청장의 질의회신을 받아 채석 및 반출기간을 1996.12.20.~1998.6.30.까지로 하는 채석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1996.12.20.에 받고, 부지조성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1998.3.12.에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중 협력업체들의 제품납품처였던 ㅇㅇ중공업(주)과 (주)ㅇㅇ특장이 1997.11월에 부도처리 되고 1999.8.24. 및 1998.10.26.에 각각 회사정리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이의 협력업체인 13개 참여업체중 7개업체(ㅇㅇ,ㅇㅇ기계,ㅇㅇ플랜트,ㅇㅇ정밀,ㅇㅇ공업사,ㅇㅇ정공,ㅇㅇ흥업)가 연쇄적으로 부도처리 되어 협동화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1998.6.29.에 중소기업진흥공단 ㅇㅇ·ㅇㅇ지역본부장으로부터 사업기간을 1999.6.30.로 변경하는 협동화사업실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가 1998.12.31.에는 사업기간을 1999.12월까지로 연장승인을 받고, 2000.2월에는ㅇㅇ정공,ㅇㅇ중기,ㅇㅇ건설 등 3개업체를 신규로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일반 법인과는 달리 여러개의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모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연쇄적 도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인 3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