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71,360,000원, 농어촌특별세 43,208,000원, 합계 514,56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41,681,960원, 농어촌특별세 40,487,510원, 합계 482,169,4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4.과 1997.4.18. 대형할인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5필지 토지 13,351㎡(잡종지, 대, 임야, 전,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또는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9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1,360,000원, 농어촌특별세 43,208,000원,합계 514,56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형할인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12.24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6,909㎡(잡종지 및 대, 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1997.4.18.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6,442㎡(임야, 대, 전, 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1997.3월과 7월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규상 하자가 없는데도 교통혼잡과 지역경제 사정(영세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처분청과 시의회에서 허가신청을 철회하도록 종용하였고, 지방언론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되다가 1997.12.22.에서야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같은해 12.23. 착공신고를 함과 동시에 건축물 착공에 따른 측량, 교통영향 평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정지작업을 1998.5.3.까지 시행한 후 1998.5.4.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1998.5.11.에는 경계펜스를 설치하는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터파기공사를 위한 측량 및 규준틀을 설치한 날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11.28. 제98-643호, 건설교통부 건축 58070-683, 1998.3.6.), 1998.5월이후에는 IMF사태의 영향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2000.3월에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동 부지내에 매장문화재가 유존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0.4.10. 공사중지 요청을 함에 따라 부득이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공사중지 요청일 현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 나목에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의 경우는 3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동시행령을 1998.7.16. 개정하면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대형할인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제1토지는 1996.12.24에, 제2토지는 1997.4.18.에 각각 취득한 후 1997.3월과 7월에 대형할인점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과 시의회에서 교통혼잡 및 지역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다가 제1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바로 전인 1997.12.22.에서야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따라 1997.12.23.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동 사업부지 내에 있는 나머지 토지(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318㎡)를 1997,12,29. 취득하는 한편, 건축물 착공에 따른 측량, 교통영향 평가, 기존 건축물(주유소, 휴게소, 매점, 음식점 및 주택 등 801.4평) 철거 및 정지작업을 1998.5.3까지 추진한 후 1998.5.4.에는 규준틀을 설치하고, 1998.5.11 경계펜스를 설치하는등 공사를 진행하던중 IMF사태의 영향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0.3월경 건축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00.4.10. 처분청에서 부지내에 매장문화재가 유존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요청을 함에 따라 부득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착공이라 함은 굴토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 착공에 따른 측량, 교통영향 평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정지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97.12.23.에 착공신고를 하고 1998.5.4.에 규준틀을 설치하였으므로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2000.6.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복명서에서 이건 토지상에 굴토공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1997.4.18 취득한 제2토지(총 7필지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는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0.4.10. 처분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