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이 과세된 이후에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는 타당
[요지] 취득세 등이 과세된 이후에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ㅇㅇ호,ㅇㅇ호 건물 2,970㎡ 및 그 부속토지 99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1.14.에 경락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지상 3층을 청구외 ㅇㅇㅇ이 1992.10.14.부터 무도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용시설 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한 989.9㎡(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556,610,4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434,590원, 농어촌특별세 4,898,160원, 합계 58,332,75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과 동시에 전소유자와 임차관계에 있는 ㅇㅇㅇ에게 무도유흥주점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에 따라 2000.5.4.에 건물명도청구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음에도, 이건 쟁점부동산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2000.1.14.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00.3.28. 이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이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의 임차인인 ㅇㅇㅇ이 1992.10.14.부터 무도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상호: ㅇㅇ무도장카바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 임차인에게 무도장 철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이 불응하여 현재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부동산에는 청구외 ㅇㅇㅇ이 1992.10.14.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미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무도장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과 동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무도장으로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이 과세(2000.4.15.)된 이후 2000.5.4.에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므로써 현재도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였다는 의사만으로는 이건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