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845 선고일 2000-10-05

[요지] 영업개시후 일부 내부수리공사를 하였다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9.11.3. 이건 건축물중 지상 2층과 3층 732.99㎡(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같은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562,049,85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956,770원, 농어촌특별세 4,946,020원, 합계 58,902,79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영업허가는 이건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받더라도, 5년이 경과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5년이 경과하여 내부수리공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영업허가를 5년이내에 받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중 일부에 대해 5년이내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유흥주점 영업은 5년이 경과하여 개시한 경우 이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다목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16. 이건 건축물(지하2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1999.10.20. 이건 건축물중 2층 및 3층 433.43㎡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건 쟁점건축물을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같은해 10.15.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구비하여 같은해 11.3.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같은해 11.5.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11월분 특별소비세 1,3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7,010,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1999.12.20. 및 12.24.에 내부 전기공사 등을 한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이건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급오락장이 되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이건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9.11월중에 임차인이 이미 이건 쟁점건축물을 룸싸롱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견적서로써 객관적인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업개시후 일부 내부수리공사를 하였다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