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중과세 대상임
[요지] 증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중과세 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33㎡와 건물 321.9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97.9.29.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0.2.2. 이건 부동산 2층에 25.8㎡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함에 따라 연건평이 347.79㎡가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표준액(219,413,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683,760원, 농어촌특별세 1,768,370원, 합계 19,452,130원을 2000.3.2.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3.14. 이건 건물에 대해 증축신고를 하고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사용하여 오다가 처분청에서 사전입주로 인한 불법건물이므로 1999.12.10 사용승인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0.2.2. 사용승인을 받고 등기절차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시점은 사실상 완공하여 사용한 날이 되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7.4.3.이므로 1998.7.16.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전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로써 취득세 등을 중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증축부분이 사용승인받은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증축으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고급주택 취득의 시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이 사망하자 1997.4.3.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1999.12.10. 처분청으로부터 증축부분이 사용승인전 입주하여 건축법에 위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00.2.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3.2. 취득세 등을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 징수결정한 사실등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3.14. 이건 주택에 대해 증축신고를 하고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사용하여 왔으므로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시점은 사실상 완공하여 사용한 날이 되며, 또한 이건 부동산은 1998.7.16.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 이전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로써 중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증축부분을 사용승인받은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의 소재지는 항공촬영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청구인의 경우 1992.3.14. 지상2층 25.8㎡을 증축하여 사용하여 왔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증축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받거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처분청은 증축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 2000.2.2. 이전에는 사용승인신청을 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1997.4.3. 이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97.9.29.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도 증축부분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1992.3.14. 처분청에 증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부동산의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인 2000.2.2.로 보아야 하므로, 1998.7.16.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