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즉시 고급오락장을 적극적으로 폐쇄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은 부당
[요지] 취득후 즉시 고급오락장을 적극적으로 폐쇄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이 2000.4.14. 신고납부하고, 같은날 처분청이 징수결정한취득세 18,617,100원, 농어촌특별세 1,861,710원, 합계 20,478,8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상가건물 지하 1층~지상 2층 419.7㎡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가액(70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0.3.17.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지하 1층의 140.56㎡(이하 “이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납부토록 안내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617,100원, 농어촌특별세 1,861,710원, 합계 20,478,810원을 2000.4.14.에 추가로 신고납부 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3.15. 이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처분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하여 문의한 바, 이건 쟁점건물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 일반 건물보다 지방세가 많이 과세된다고 하면서 4월말까지 일반 업종으로 변경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2000.3.1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건 쟁점건물의 임차인(ㅇㅇㅇ)에게 업종 변경을 요구하여 그 임차인이 2000.3.14.~3.15.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던 내부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폐자재는 청구외 ㅇㅇ기획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 처리한 후, 도배를 다시하는 등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케 하였음은 부당하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납부 안내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그 후 다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케하였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쟁점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납부통지를 받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사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15.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00.3.17.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건물중 쟁점건물을 전소유자의 임차인인 ㅇㅇㅇ가 유흥주점영업허가(상호:ㅇㅇ)를 받아 룸사롱으로 사용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전소유자가 1995년부터 1999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중과세율로 납부한 건축물이므로 2000.3.21.에 세무공무원 2명이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그 임차인이 룸사롱영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통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즉시 전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유흥주점의 내부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쟁점건물은 전소유자가 1995년부터 임차인(ㅇㅇㅇ)이 유흥주점(상호: ㅇㅇ)인 룸사롱영업장으로 사용하므로서 계속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율로 납부해온 건물로 2000.3.15.에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다른 건물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담당공무원이 이건 건물의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하면서, 그 유흥주점을 2000.4.30.까지 다른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므로 임차인에게 이건 영업장의 내부 칸막이를 철거 할 것을 요구하여 2000.3.15.에 내부 칸막이 철거 등 공사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0.3.21. 현지 확인시에는 룸사롱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2000.4.27. 현지 확인시에는 내부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건 유흥주점의 내부 변경공사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일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유흥주점의 내부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점은 분명하다 하겠는 바, 비록 취득세는 취득당시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고급오락장의 설치운영을 억제하려는데 있는 점을 보면, 취득후 즉시 고급오락장을 적극적으로 폐쇄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