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835 선고일 2000-10-25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면제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5.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상가 ㅇㅇ동 ㅇㅇ호 대지 64.13㎡, 건물 179.9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이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가표준액(463,436,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68,720원, 농어촌특별세 926,870원, 합계 10,195,5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 이전의 토지 및 상가 소유자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 중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감면 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주택재개발조합의 배임행위와 상가분양업체인 주식회사 ㅇㅇ가 청구인 등을 기망하여 이건 부동산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 분양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승인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의 청구인이 분양 받은 부동산(상가)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예정지구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재개발사업(ㅇㅇ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승인 당시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으나, 이건 관리처분계획인 ㅇㅇ구 고시 (제1996-31호 1996. 8.31.)를 보면, 상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았고, 1997.5.8.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변경인가 신청서를 ㅇㅇ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가 동변경인가계획을 1997.8.9.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구청장은 반려조치 함으로써 2000.5월 현재 분양처분 완료 시까지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일관되게 주택재개발조합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ㅇㅇ건설에서 청구인이 법률지식에 무지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을 기망하고, 이건 부동산을 관리처분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면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다툼의 원인이 된 상가건물의 관리처분 포함여부나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가 청구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별도의 민·형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전제가 법원의 판결 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지방세법에서 고려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