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조합이 법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적용을 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조합이 법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적용을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플라자 제 4층(대지 951.78㎡, 건축물 2,274.71㎡,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취득가액(553,287,272원)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994,608,16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237,190원, 교육세 2,647,430원, 합계 15,884,620원(가산세 포함)과 청구인이 2000.3.24.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870,590원, 농어촌특별세 2,188,130원, 합계 26,058,72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0.과 2000.5.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ㅇㅇ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와 작성한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의 규정과 사실거래 내용대로 부과하여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시가표준액을 세액산출기초인 과표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제111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신고납부한 세액이(...)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2.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날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또한 2000.3.24.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의 부족세액과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ㅇㅇ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며 이 조합에 의해 작성된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표시하는 가격에 의함이 정당하며, 이러한 실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선 ㅇㅇ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는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토록 하고 있는바, ㅇㅇ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지방단체 조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ㅇㅇ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가 법인격을 가지느냐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주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에 법인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제약요건을 두지 않고 있고, 또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ㅇㅇ구청장,2514-00140. 2000.3.28.)에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또 청구인이 별도로 동 조합이 법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적용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