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정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후 감면신청서에 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
[요지] 감정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후 감면신청서에 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9. 금융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10.14㎡ 및 그 지상건축물 2,508.5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1999.12.31.까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취득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11,206,3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68,952,760원, 등록세 201,714,560원, 교육세 36,980,990원, 합계 507,648,310원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액(장부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 후 처분청에 취득 신고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금융부채 상환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1998.6.29.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면서 취득신고서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감정평가액(장부가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그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78,444,550원 납부)받았으나, 19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및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채 상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후 감면신청서에 그 가액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