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써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으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데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
[요지]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써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으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데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0,515,400원, 농어촌특별세 5,547,240원, 등록세 24,206,160원, 교육세 4,437,800원, 합계 97,706,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7,017,280원, 농어촌특별세 5,226,580원, 등록세 22,806,920원, 교육세 4,181.280원, 합계 89,232,0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ㅇㅇ 빌딩(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지하6층, 지상8층, 연면적 29,953.5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통로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부대시설 공사비 3,602,833,434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467,990원, 농어촌특별세 7,926,220원, 등록세 34,587,190원, 교육세 6,340,980원, 합계 135,322,38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도지사는 비품 일부와 주방기구 등의 취득가액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60,515,400원, 농어촌특별세 5,547,240원, 등록세 24,206,160원, 교육세 4,437,800원, 합계 97,706,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8.4.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포함한 금액중에는 이건 건축물 8층에 설치한 나이트클럽의 특수조명장치 에 대한 공사비와 음향장치설비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장비는 건축물 전체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도 아니며, 나이트클럽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장비로서 이러한 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비는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설치한 장비로서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함께 취득한 일체의 장비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조명장치 및 음향설비 등의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 및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으로서 승강기, 20킬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 및 욕탕용보이라, 7,560킬로카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 및 배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2.6.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사도급금액, 설계비, 소방공사비, 감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공사비와는 별도로 (주)ㅇㅇ건설에게 통로토목공사비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주)ㅇㅇ엔터프라이즈에게 내장공사비로 2억6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주)ㅇㅇ음향산업에게 방송설비 공사비로 202,727,272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외에 도로점용료, 전기요금, 난방공사 분담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 분담금, 통로토목공사비, 전기요금, 내장공사비, 방송설비, 도로점용료 등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8층에 설치한 나이트클럽의 조명장치와 방송설비에 대한 취득가액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ㅇㅇ엔터프라이즈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건축물중 6층부터 8층까지 3개층에 대하여 내장 공사를 하면서 전기보일러, 음향장비(호텔용)와 조명설비, 소방설비 등을 설치하였고, 그중 일부는 나이트클럽의 특수레이져조명을 위해 공사를 시행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상 8층을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에 맞는 조명설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위락시설용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축물을 취득할 무렵 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취득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명설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호텔과 나이트클럽에 설치한 방송설비의 경우에는 비록 이를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과 별개의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송설비 및 음향장치가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보안상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 객실관리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주차장의 입구에 설치한 주차박스 설치비, 회계프로그램 구입비도 이건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써 이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비용까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