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취소)

사건번호 20 00-0828 선고일 2000-10-30

[요지] 아파트의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7.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465,160원, 농어촌특별세 1,417,630원, 등록세 23,197,750원, 교육세 4,252,910원, 합계 44,333,4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68평형 54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확인 결과 취득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과소 신고한 가액(644,38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65,160원, 농어촌특별세 1,417,630원, 등록세 23,197,750원, 교육세 4,252,910원, 합계 44,333,45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금속(주)가 시행하는 아파트 도급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자로서 아파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금속(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이건 아파트와 기 분양된 아파트의 미회수채권을 공사비와 상계하여 정산한 바, 이건 아파트의 취득금액에는 부가가치세(644,382,000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2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부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8. 이건 아파트(68평형, 54세대)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확인 결과 취득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과소신고한 금액으로 본 과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금속(주)에 대한 공사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이건 아파트의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644,38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