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및 건물소요비용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누락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
[요지] 토지 및 건물소요비용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누락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화공(주)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 55%(특수관계인 포함 80%)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0.5. 타 주주로부터 20%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75%(특수관계인 포함 100%)가 됨에 따라 증가된 비율 2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 132,929,1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994,450원, 농어촌특별세 274,400원 합계 3,268,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여 1998.7.25. 납부하였으나, 1999.8.6.~1999.8.7. ㅇㅇ도 자체세무조사시 발견한 누락과세표준액 60,054,861원(이하 “이건 과표”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441,300원, 농어촌특별세 132,110원, 합계 1,573,410원(가산세 포함)을 2000.2.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납부를 하였으며, 그후 아무런 장부가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가액이 과소계상 되었다고 보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후 토지 및 건물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1997.8.30.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골프회원권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6.5. 타주주로부터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75%(특수관계인 포함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처분청은 1998.7.6. ㅇㅇ시ㅇㅇ구청의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취득세 등 3,268,93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1999.8.9.~1999.8.10.까지 ㅇㅇ도 자체세무 조사결과 당초 부과 고지한 과세대상 중에서 토지 등의 장부가액이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장부가액에서 누락된 가액 300,274,861원에 주식증가비율 20%를 적용 산출한 가액 60,054,8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처분청의 부과 고지에 의해 취득세 등을 기납부하였으므로 일체의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별도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아무런 여건 변동도 없는데 자체세무조사결과 이건 과표를 반영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법인장부내역을 보면, 1996.12.31.현재로 1989년 ㅇㅇ공장매립공사비용 189,375,245원은 토지가액에 산입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고, ㅇㅇ공장건물의 전기공사대 등으로 지급한 97,331,062원이 장부에 기장하였다가 삭제하였으나, 매립공사비 및 공장건물 전기공사대금 등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인데도, ㅇㅇ시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장부에서 삭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과세시 누락된 것이고, 구축물 등의 가격 136,585,554원도 당초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청구인이 당초 토지 및 건물소요비용 항목에서 이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비용이 지방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에 해당됨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이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삭제한데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에서 누락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