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단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825 선고일 2000-10-26

[요지] 당해 법인의 설립자로서 주식소유비율이 32%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재)ㅇㅇ장학재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 현재 청구외 (주)ㅇㅇ공사(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380,000주 중 312,389주를 소유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81.54%〔ㅇㅇㅇ 32%, (재)ㅇㅇ장학재단 49%, ㅇㅇㅇ 0.27%, ㅇㅇㅇ 0.27%〕인 상태에서 청구인중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1997년에 27,201주를, 1998년에 10,798주를 각각 취득하여 1998.12.31.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91.36%로 증가되었으므로, (주)ㅇㅇ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중 추가로 취득한 주식비율(9.82%)에 해당하는 가액(356,732,93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61,580원, 농어촌특별세 784,800원, 합계 9,346,38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중 (재)ㅇㅇ장학재단은 망 ㅇㅇㅇ(ㅇㅇㅇ의 부)의 유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ㅇㅇㅇ이 재단설립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함으로써 설립자의 요건으로 민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아들 ㅇㅇㅇ이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수행하여 정관에 기명 날인하였으나, 이는 민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재단법인의 설립자로 볼 수 없고, 또한 민법 제43조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ㅇㅇ은 출연한 재산이 없으므로 ㅇㅇㅇ과 ㅇㅇㅇ과의 친족관계는 ㅇㅇㅇ이 사망하므로써 소멸되어 (재)ㅇㅇ장학재단과의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당해법인의 주식 49%를 소유한 (재)ㅇㅇ장학재단을 특수관계자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단법인 설립자가 설립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망하므로써 그 아들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설립절차를 완료한 경우 재단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3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6.12.31.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비율 81.54%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1997년과 1998년에 청구인중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9.82%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한 9.8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중 ㅇㅇㅇ과 (재)ㅇㅇ장학재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ㅇㅇ장학재단은 1987.5.6.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 망 ㅇㅇㅇ이 당해법인의 주식 945,000주(1주당 액면가 1,000원)을 기본재산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비용충당금 25,000,000원을 보통재산으로 각각 출연하여 설립하는 과정에서 ㅇㅇㅇ이 1987.5.2.에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ㅇㅇㅇ(청구인중 1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재단법인설립 정관에 기명 날인하였고, 이사로 선임되었음은 물론 그 정관에 설립자로 등재된 사실이 창립총회회의록 및 정관에서 확인되고 있고, ㅇㅇㅇ은 (재)ㅇㅇ장학재단의 설립자로서 당해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20 이상인 32%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ㅇㅇㅇ과 (재)ㅇㅇ장학재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