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820 선고일 2000-10-27

[요지]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합의해제 형식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1. 청구외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 5,000주(주식비율 100%)를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 비율(100%)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628,903,46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93,670원, 농어촌특별세 1,383,580원, 합계 16,477,25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1.1.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4,800주(청구외 ㅇㅇㅇ외 1인의 주식 200주를 포함하면 5,000주임)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중 3,000주에 대하여는 1999.12.10.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외 ㅇㅇㅇ의 처인 ㅇㅇㅇ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당초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1,800주(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00주를 포함하면 2,000주임)만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당해 법인의 결산보고서에 당초의 매매계약대로 신고된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1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 5,000주(주식비율 100%)를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 비율(100%)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11.1.청구외 ㅇㅇㅇ과 주식(4,800주)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중 3,000주에 대하여는 1999.12.10.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외 ㅇㅇㅇ의 처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당초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의 경우 1999.11.1.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4,800주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주식 200주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당해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양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ㅇㅇ세무서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999.11.1.에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합의해제 형식을 통하여 주식 3,000주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